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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23

하자 있는 집인데... 누구 책임인가요?

집을 중개 당시 임차인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세 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실거주를 해보니 하자가 발견된 경우 부동산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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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책임이 있다기보다 어디가 고장인지 임대인께 알려서 수리를 해주게 협의를 합니다

    집을 보러갔는데 사실 임차인이 얘기를 안해주면 세세하게 모릅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한적도 있습니다

    그래야 임대인께 미리 얘기를 하고 수리를 원하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협의해서 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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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에 따라 조금 달라질듯 보입니다. 일단 권리상 하자의 경우라면 중개당시 권리관계 설명등 중개과정상 중개사고로 볼수 있기에 손해배상등의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상태에 대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지고 수리의무를 부담하지만, 중개상 중개인이 이를 알고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과실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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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의 경우 중대한 하자인가 경미한 하자인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는 잘못된 계약으로서 해지가 가능하겠지만 중대한 하자가 아닌 타일 및 벽면 미세 균열, 몰딩, 마루 일부 훼손, 외벽 샷시 실리콘 탈락으로 인한 누수, 벽지 일부 뜯김, 관리소홀로 인한 곰팡이발생 등 경미한 하자일 경우 계약에는 이상없이 이행됩니다.

    공인중개사라 하여 모든 하자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대한 하자를 알고서도 계약을 한 것인지 또는 이를 고지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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