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의 경우 중대한 하자인가 경미한 하자인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는 잘못된 계약으로서 해지가 가능하겠지만 중대한 하자가 아닌 타일 및 벽면 미세 균열, 몰딩, 마루 일부 훼손, 외벽 샷시 실리콘 탈락으로 인한 누수, 벽지 일부 뜯김, 관리소홀로 인한 곰팡이발생 등 경미한 하자일 경우 계약에는 이상없이 이행됩니다.
공인중개사라 하여 모든 하자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대한 하자를 알고서도 계약을 한 것인지 또는 이를 고지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