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후루뚜

후루뚜

채택률 높음

회사 계단에서 굴러서 사고나는거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회사 계단에서 굴러서 사고나는거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회사 건물에서 계단 올라가거나 내려가다 다치는 경우도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시설물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0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2.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 회사 사업장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업무기인성 + 업무수행성 인정)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이 발생하고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입은 부상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등이라면 요양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