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2.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 회사 사업장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업무기인성 + 업무수행성 인정)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이 발생하고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