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소정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안녀하세요, 8/31일 폐업으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6,7,8월 평균 급여와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 산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5일 8.5시간 (42.5시간) 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6월에 개인 스케줄로 인하여 3.5일 8.5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7월,8월은 주5일 8.5시간 정상근무 하였습니다.
** 6월에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하진 않았고 급여만 변동이 있었습니다.
6월 : 3.5일 (8.5시간 근무) 180만원 (세후
7월 : 주5일 근무 (8.5시간) 225만원 (세후
8월 : 7월과 동일
이럴 경우 1일 소정근로 시간은 어떻게 산정 되며
실업급여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 시간으로 선정이 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정이나 연장근무로 인해 단기간 일부 근무시간 변동이 있은 것에 불과한 것은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액이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