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에브리타임에 댓글아니고 그냥 게시글로 '꼬추도 작은게 ㅈ같네 ㅅㅂ' 이렇게 글썼는데 통매음 성립하나요?
전남자고 남의얘기아니고 제가 키도작은데 그냥 한탄글 쓴건데 이게 통매음 성립되는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 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을 향해 작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글로 작성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