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에브리타임에 댓글아니고 그냥 게시글로 '꼬추도 작은게 ㅈ같네 ㅅㅂ' 이렇게 글썼는데 통매음 성립하나요?

전남자고 남의얘기아니고 제가 키도작은데 그냥 한탄글 쓴건데 이게 통매음 성립되는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 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을 향해 작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글로 작성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