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다른 여자와 연애중인데 sns(인스타)에 스토리로 성에 대한 발언과 실명을 언급 후 욕을 하였습니다 어떻게할까요?
헤어진 후 새로운 사람과 연애중 sns에 지금 여자친구에게 외모에 대하여 비판과 소문이 안좋다, 직접적인 욕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저에겐 성적 욕을 하였고 실명을 언급 후 입에 담을수도 없는 욕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법적으로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에 공개적으로 욕설과 성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욕설 등에 대해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과 현재의 여자친구에 대한 욕설행위는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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