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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침팬지299
너그러운침팬지29921.12.08

주거침입 퇴거불응 협박 위협

옆집에 거주하시는분이 제말이 기분나쁘다는이유로

죽여버린다 가만안둔다 하시더니

결국 딸 사위를 데리고 저희집 문을 두드리셨어요

제가 분명히 들어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격양되시더니 제가있는 거실까지 들어오셔서 멱살을 잡으려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몸에 닿기전에 사위가 막아섰지만

현관문에 매달려서 계속 욕설과 폭언을 하셨고

딸과 사위 옆집분 이렇게 세사람이 현관문을 막아선채로 위협 협박을 했습니다

기분 나쁘신이유가 제집에서 다른 사람과 한 대화가 기분나쁘셨다는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인ㅡ 이쁜강아지가 안그러 더니 왜께 짖을까?

본인ㅡ요즘 예민해져서 이웃집 발소리만 나도 이렇게 짖어요..

이 대화가 기분 나쁘셨다는 겁니다

제집에서 지인과 한 대화입니다..

옆집과는 몇개월간 대화도 얼굴도 안 마주칩니다 걸핏하면 욕설에 폭언에 괴성에 ..일부러 피합니다

거기다 옆집 아주머니가 타인우편을 뜯어보시거나 다른곳으로 옮기는 일이 있으셔서 ..더더구나 말을 안섞습니다

그날 주거 침입 할 당시 집안에 위층 이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 하셨습니다

처벌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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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타인의 동의없이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이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했다면 직접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옆집 주인, 딸, 사위가 함께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을 했다면 이는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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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층 이웃의 진술을 토대로 위 상황을 입증한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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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은 명확해보이지 않으나 퇴거요청에도 불응했다면 퇴거불응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폭행이나 협박이 성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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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그 의사에 반하여 들어오는 경우에 주거침입으로 처벌되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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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위의 내용상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 증거 등이 명확한지 여부도 고소 하시기 이전에 미리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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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02 - 2202 - 0508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주위의 이웃주민들 중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명예훼손죄 적용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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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남겨놓으셨을까요?

    현재 위 사안 말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형사처벌 가능하십니다.

    경찰서에 고소 또는 신고하시고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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