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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상대가 "양남이 한녀 만나는 이유는 돌림빵 하려고 만나는 것이다(현재 삭제한 상태)" 라고 제 댓글에 대댓글을 달아서 그에 대해 "너네가 당하고 싶은 거면서 왜 솔직하지 못하냐, 너네도 양남한테 돌림빵 해달라고 해라" 라고 답장하였습니다. 이를 본 제 3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는데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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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댓글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으로 제3자가 고발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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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개된 공간에서 게시를 하여서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를 지칭해서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본 다른 사람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