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통매음 해당 되나요?

SNS(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1대1 개인메세지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사람들이 빨아주니까 의기양양하냐라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신고 접수했다 하는데 이런 경우 통매음,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메세지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스비다.

      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이 될 수 없고,

      1:1 개인 메세지로서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대1 개인메시지이므로 모욕,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할 수 없고,

      통매음의 경우, 표현의 문맥상 사람들이 치켜세워주니까 의기양양하냐 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므로 통매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할 표현이 아니라고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