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통매음 해당 되나요?
SNS(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1대1 개인메세지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사람들이 빨아주니까 의기양양하냐라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신고 접수했다 하는데 이런 경우 통매음,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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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메세지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스비다.
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이 될 수 없고,
1:1 개인 메세지로서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대1 개인메시지이므로 모욕,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할 수 없고,
통매음의 경우, 표현의 문맥상 사람들이 치켜세워주니까 의기양양하냐 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므로 통매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할 표현이 아니라고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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