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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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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차 사이드 미러로 사람 팔꿈치를 치고 갔는데 그냥 가버린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최근 일어난 일은 아니고, 조금 오래 된 건이긴 한데요.

당시엔 어렸어서 잘 몰랐었는데, 요즘의 경우엔 이런 경우를 신고를 해야 됐어야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골목길이 최대한 운전자들이 길을 확보해서 쓰면 차가 두 대 정도가 오고 갈 수 있을 정도였고,

보행길과 차도가 나눠져 있는 길은 아니었어요.

제가 가는 방향으로 차가 뒤에서 오고 있었는데.

차가 뒤에서 오고 있다는 건 소리가 나고 있기에 인지하고 있어서 벽쪽으로 붙어서 가고 있었는데

차 사이드 미러가 그냥 제 팔꿈치를 퍽 치고는 지나가 버렸었어요.

그땐 아프다기 보다도 놀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한참 가던 차가 잠시 멈췄어서 미안하다고 하려는 줄 알았더니,

사이드 미러만 재 조정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때도 CCTV나 블랙박스 정도는 있던 시기였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그런 일과 비슷한 일을 겪게 된다면 신고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신고를 할 수 있다면, 뺑소니로 신고를 해야 될지, 어떤 건으로 신고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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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물론 가능하십니다. 사이드미러로 보행인을 접촉하고 그냥 간경우에는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셔야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게 되시면 주변cctv통해서 가해자를 확인한 경우에 가해차량보험 접수가 되시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를 잡는 경우도 있으나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차량번호라도 아시면 가장 편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뺑소니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부상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보험 처리 가능)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벽쪽으로 붙어서 가지 않으면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산정했지만 작년에 도로교통법 27조가 개정되면서 그러한 보도에서는 차량보다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라

      보행자에게 과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 뺑소니 신고가 가능하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가법 상 도주 치상(뺑소니)은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