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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무희새56
도덕적인무희새5624.02.18

임차인 해외발령으로 인한 전출신고 절차가 따로 있나요?

이번에 회사일로 해외발령이 나서 월세 집을 내놓았습니다. 해당집은 저 혼자로 전입신고는 해놓았고 집계약은 아직 계약은 안되었습니다. 계약이 되던 안되던 당장 3월 1일자로 방을 빼야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에는 전출신고를 해야하는지, 해외발령시 따로 전출신고나 해야될 다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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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 회수가 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상황상 전입유지가 어렵다면 가족중 한분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한뒤 본인만 전출을 해야 대항력유지가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3월1일자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별도 위약금등을 지급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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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로 나가시게 되면 방이 나가야 전출을 하실텐데 기간 안에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이 나가면 지인집으로 전출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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