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로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요
전세계약이 처음입니다. 이것또한 이사를 갈때
집주인에게만 통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은행이나 다른곳에 연락을 해야할 곳은 없나요?
그리고 몇개월전에 통보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이직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것이라서요 제명의로 원룸계약하고 타지역에 전세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인것이지요?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것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에게 우선 통보해서 하루 빨리 새로운 세입자 찾으셔야 합니다.
요즘에 찾기 힘듭니다. 전세는.
2. 새로운 집계약은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만 미리 하지 마시고, 기존 집에 머무르고 임차권 등기 하시길 바랍니다.
3. 은행은 한번 통화하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으로 연락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6개월 전에 퇴거통보를 하시면 되며 만약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언제든 퇴거통보를 할 수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면됩니다.
은행마다 대출상품이 다르므로 임대인이 은행으로 직접 보증금을 송금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은행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하겠다고 임대인께 통보하시면 됩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보증금 받아서 은행에 대출 갚으시면 되고
타지역에 또전세를 얻을시에는 누구명의로 할지 생각하시고 원룸은 본인명의로 하셔도 됩니다
두곳다 전입신고를 할수가 없으니 한곳은 다른사람 명의로 하시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나 만기해지 통보는 계약만기 6~2개월전에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세주택을 구하시면 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일 보증금 반환에 맞추어 새로운 주택의 잔금일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지 않는이상 은행에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아도 만기전에 임대인에게 따로 연락이 가는게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