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직무유기 및 근로기준법 108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법 등을 포함하여 여러가지로 노동청에 신고 진행 중인 피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사실을 기반으로 이를 입증할 수많은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와 녹취본 등을 제출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근로감독관님에게 그렇게 노무사가 믿음직스러우면 노무사끼고 소송해라 노동청에 진정넣지말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이러한 언행을 겪은 적이 있고, 중간 중간에 하는 뉘앙스보면 전문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고 편향적으로 다가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노무사 믿음직스러우며 노무사끼고 소송하라는 발언은 녹취본 확보한 상황입니다.
즉, 위와 같은 이력이 있기에 과연 해당 감독관님이 청렴하고 공정한 판결을 진행할런지 증거를 누럭할런지 뭘 어떻게 할런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근로감독관 변경해봤자 거기서 거기란 말도 있고, 말이 다 달라 우선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감독관님이 올바른 판결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하기 규정에 의하여 직무유기 및 기타 등등으로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경찰청에 형사고소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어떤 절차를 통해 신고하여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글에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려 상황 설명이 많이 빠져있는데 명백한 위법과 이러한 사실 관계를 증명할 증거자료와 노동청 메뉴얼 등을 참조하여도 위법 외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즉, 오판이 아니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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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본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조(집무자세)
① 감독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심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 감독관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여 감독관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고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노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37조(사건의 조사)
①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
②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등을 통해 조사하되, 피해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저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시 독립된 공간에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찰은 소관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거나 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해서 검사지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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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형사처벌까지 하기는 힘들다고 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통상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맡은 직무를 소홀히 수행하는 경우라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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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해당 고용노동관서나 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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