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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향고래23
세련된향고래2322.11.27

주차장 입구를 상습적으로 막는 차량 유치권 행사

안녕하십니까, 개인 소유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 입구를 상습적으로 막고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아 연락하지 못하도록 해놓고선, 새벽에 잠시 사라졌다가 출퇴근시간에 상습적으로 막아두어 출퇴근에 항상 방해를 합니다.

이런경우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타이어락 등을 이용해 조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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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도 않을 것이며,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손괴죄 등 문제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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