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후 법원 소송에서 이겼으나 채무자가 경제적 여력이 없어 파산신청하는 경우, 돌려받지 못한 돈은 그대로 날리는 건가요?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 후 문제가 발생해서 법원 소송을 통해 승소했지만,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경제적 여력이 없어 파산신청까지 하게되면 결국 돌려받지 못한 돈은 그대로 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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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면책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해당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찾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채권이 파산채권에 포함되어 면책을 받았다면, 사실상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면책채권이 아닌 이상 파산 면책이후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더이상의 소구(법적청구)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절차에서 돈을 받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변제받기는 어려우신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산을 통해 면책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금전거래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파산 신청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권 역시 파산 재단에 속하여 일부만 변제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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