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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1

금전거래 후 법원 소송에서 이겼으나 채무자가 경제적 여력이 없어 파산신청하는 경우, 돌려받지 못한 돈은 그대로 날리는 건가요?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 후 문제가 발생해서 법원 소송을 통해 승소했지만,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경제적 여력이 없어 파산신청까지 하게되면 결국 돌려받지 못한 돈은 그대로 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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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면책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해당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찾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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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채권이 파산채권에 포함되어 면책을 받았다면, 사실상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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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면책채권이 아닌 이상 파산 면책이후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더이상의 소구(법적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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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절차에서 돈을 받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변제받기는 어려우신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산을 통해 면책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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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거래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파산 신청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권 역시 파산 재단에 속하여 일부만 변제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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