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세전과세후월급 알려주세요.
주5일. 오후12시 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고 저녁시간 30분 이예요.세전월급과 세후 월급이 어느정도 일까요?5인 미만 사업장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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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 최저임금은 2,110,844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94,980원
건강보험 (3.545%)74,820원 요양보험 (12.81%)9,580원 고용보험 (0.9%)18,9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3,060원
지방소득세(10%)2,30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87,114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세전 2,110,844원 산출되며
세후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녁시간이 식사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은 30분으로 볼 수 있는 바, (8.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10,84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78,404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8)÷7×365÷12=219
월 최저임금=9,620×219=2,106,780(세전)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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