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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im그라운드87
농협에서 irp를 만들어놨는데
남편이 이직하면서 2년치 퇴직금을 받게되었어요.
기존 irp로 입금이되는건지,
입금이 되면 선납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라면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이 아닌 일시금이면 일반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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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IRP계좌를 통해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IRP계좌를 해당 회사에 알려주시면 해당 계좌로 퇴직금(퇴직연금)이 입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