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물품기부 기부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도소매를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중에 일부를 지정기부처에 기부하려 하는데.
예를들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5천원이고 구입한금액이 4천원일 경우에 시가인 5천원이 기부금이되는게
맞을까요??? 부가세 제외한 금액이 기부금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그리고 저흭 5천원에 파는걸 할인해서 판매한다면 할인한 금액이 시가가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ㅏ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2. 12.>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물을 기부단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단체의 성격에 따라 현물기부금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 기부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기부가액이 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ㅇ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 장부가액(원가)
ㅇ지정기부금 단체 중 특수관계인, 비지정기부금단체 : MAX(시가, 장부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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