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물을 기부단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단체의 성격에 따라 현물기부금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 기부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기부가액이 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ㅇ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 장부가액(원가)
ㅇ지정기부금 단체 중 특수관계인, 비지정기부금단체 : MAX(시가, 장부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