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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사한파리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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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9

법인 물품기부 기부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도소매를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중에 일부를 지정기부처에 기부하려 하는데.

예를들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5천원이고 구입한금액이 4천원일 경우에 시가인 5천원이 기부금이되는게

맞을까요??? 부가세 제외한 금액이 기부금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그리고 저흭 5천원에 파는걸 할인해서 판매한다면 할인한 금액이 시가가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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