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게 옳습니다. 광고(홍보) 목적인 경우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품가액이 10만원이며, 편의상 부가세 면세재화라고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당첨자가 제세공과금 부담시
1) 경품 구입시
경품(재고자산) 100,000원 현금 100,000원
2) 경품 지급시
광고비 100,000원 경품(재고자산) 100,000원
현금 22,000원 예수금 22,000만원
(2) 회사가 제세공과금 부담시
1) 경품 구입시
경품(재고자산) 100,000원 현금 100,000원
2) 경품 지급시
광고비 100,000원 경품(재고자산) 100,000원
3) 제세공과금 납부시
광고비 28,205원 현금 28,205원
위 3)의 28,205는 100,000*(1-0.22)*0.22로 계산한 값입니다.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할 경우 실제 경품 지급액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값이며, 다음의 산식을 응용하거나 무한급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0,000+x(제세공과금))*0.22=x
x=28,20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