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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뻐꾸기277
얄쌍한뻐꾸기27720.03.18

제세공과금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제공하는 제품이 5만원 이상입니다.

경품 당첨자에게 22%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품 제공 회사는 제조사이기 때문에 경품 구매에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요.

제세 공과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홍보비로 잡을 수 없나요??

제세공과금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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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게 옳습니다. 광고(홍보) 목적인 경우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품가액이 10만원이며, 편의상 부가세 면세재화라고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당첨자가 제세공과금 부담시

    1) 경품 구입시

    경품(재고자산) 100,000원 현금 100,000원

    2) 경품 지급시

    광고비 100,000원 경품(재고자산) 100,000원

    현금 22,000원 예수금 22,000만원

    (2) 회사가 제세공과금 부담시

    1) 경품 구입시

    경품(재고자산) 100,000원 현금 100,000원

    2) 경품 지급시

    광고비 100,000원 경품(재고자산) 100,000원

    3) 제세공과금 납부시

    광고비 28,205원 현금 28,205원

    위 3)의 28,205는 100,000*(1-0.22)*0.22로 계산한 값입니다.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할 경우 실제 경품 지급액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값이며, 다음의 산식을 응용하거나 무한급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0,000+x(제세공과금))*0.22=x

    x=28,20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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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후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내역을

    신고후 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원천징수한 세금은 "예수금"으로

    회계처리되며, 징수후 납부시에 예수금계정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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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지급물품가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원천징수신고 의무는 소득을 지급 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경품을 제공하는 회사가 경품을 제공 받는 자의 기타소득세를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음달 10일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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