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연락처만으로도 신원조회가 가능한가요?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상대방 연락처만 적혀있는게 있거든요 그 상대방이 가해자와 연관이 있는 분류라 우선 서류를 받긴 했는데 서에서 연락처만으로도 신원조회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대포폰인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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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락처가 있다면 통신사로 사실조회를 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포폰이라면 핸드폰 번호로는 신원확인이 어려우며, 다른 확인되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신원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락처만으로 그 명의자 조회를 하는 게 가능하고 대포폰이라면 그 명의자에게 조사하여 누구에게 대여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