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이월과세와 부계부의 차이점
이월과세의 경우 부동산과 부동산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서 양도 시 연대납세의무 없고 납부한 중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주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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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
회원권 등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하게 되는 데, 이를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수증자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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