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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란186
웬란18623.08.09

베트남에서 무를 수입하려 고합니다.

베트남에서 무를 수입하려고 문의 드립니다

무 수입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 시험.검사를 먼저하려고하는데 어떤 항목으로 검사해야합니까? (예를들어 고추를 검사할 때 밑에 사진에서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마다 기준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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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 농산물의 경우에는 잔류농약시험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2.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음의 물품은 수입이 금지되는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지식물 : 수입금지식물,지역,병해충, 금지식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

    • 긴급수입제한식물 : 긴급수입제한조치

    • 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

    • 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

    • 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

    • 살아 있는 병해충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미 신고 및 지연신고는 처벌을 받음)검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 수출입검역신청(유니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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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무는 HSK 기준으로 0706.90-1000(무)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무의 경우 기본관세 30%에 부가세 10%가 부과되지만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를 수입할때는 농산물이기에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즉, 수입식품에 대한 신고 및 식품검역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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