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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참매18722.12.02

빌라옥상 통신중계기 임대료 소유?

저는 현재 빌라에 11년차 거주중이고 이번달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현재 옥상 통신 중계기 임대료는 다른 호수의 분이 따로 받고 계십니다.금액은 900만원이 있는것을 확인 하였고 건물 공동 관리비(청소,정화조,전기세)를 임대료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옥상 통신 중계기 임대료는 각 새대주가 옥상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기에 그에대한 임대료도 분할 요청이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임대료 관리하시는분은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가야되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저희의 소유권 주장 및 분할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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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의 각 구분소유자 모두가 사용가능한 부분을 이용하여 수입이 발생한 부분이니 각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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