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빌라 잔금 및 소유권 이전까지 한상태입니다
빌라 전기세.가스비.수도세.관리비등
낙찰자가 [이제는 소유자]
부담 해야 되나요??
관리실이 있는 아파트와는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종 가스, 수도 등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연체료에 대해서 경락자가 부담하게 되며,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금원에 대한 채무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원금과 연체 지연 이자 부분을 나누어 생각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