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9:1(본인9 )대인관련
끼어들기사고로 8:2였는데 그 분이 경찰신고 하겠다 나와서 9:1로 처리되었습니다 . 제가 아무래도 가해차량이라 대인접수 5명 다 요구 하였는데 안해주면 직접처리 청구권 , 민사소송 등으로 제가 피해를 볼 수 있다 하여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ㅠ
내려서 사과도 드리고 정말 죄송하다고듀 하였는데 이러는 사람들은 무ㅜㄴ가요 ㅠ 제가 잘못 걸린검가요
대인처리를 다 해주는게 맞나요?
제가 과실이 1이여도 저도 대인접수해야지원래 맞나요?
(그래야 상대도 보험비가 올라가고 저한테도 득이 맞는지 궁금합니자)
제 차가 더 망가졌는데 5명 다 대인접수로 보험비만 1000만원 정두 타가셨는데 보험사기오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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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고에 대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본인 과실이 적은 경우에도 인적으로 손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대인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고가 난 점과 과실 비율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사실상 8:1 이나 9:1의 차이가 특별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대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인 접수가 5인 정도가 난 경우라면 사고의 정확한 원인 등을 살펴 보아야 하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경찰 조사가 있을 수 있고 사전에 보험으로 손해배상 등을 하시는 것이 형사책임을 면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