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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독수리69
짙푸른독수리6921.08.23

월세 만기전 퇴실하면 도배비용을 세입자가 내야할까요?

월세 만기전 이사할 때, 새로운 세입자가 도배를 원할 경우 도배비를 제가 지급해줘야 할까요?

월세 2년계약이였지만

5달쯤 살다가 다른곳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도배를 원한다면, 도배비 17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도배비를 지급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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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의 도배를 조건으로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는 것 대신에 해지를 하는 것이라면 위의 조건의 수용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월세 만기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도배비용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도해지를 위하여 응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