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전입신고 후 임차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월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한 후에 임차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전입 신고를 먼저 하는 이유는 융자가 있어서 대출을 위해 전입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합니다.실제 거주는 임차인만 할 예정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세대의 동거인으로 세대를 합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동거인으로 들어간 이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정 일자를 받고 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진행할 경우, 임대인의 위장 전입인데 적발 시 임차인 입장에서 불이익 받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규제 지역에 1주택보유중이어서 월세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주택청약이나 기타 세제 혜택은 받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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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대를 합치는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항력도 발생합니다
임차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