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실비 가입 시 3개월 이내 병원 관련
유병자 실비보험 325 기준에서
3개월 이내의 진료 내역 없음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어야 한다고 돼있는데,
그럼 이게 아예 3개월 동안 병원 자체를 가지 않아야 하는건가요?
가벼운 감기 증상이나 간단하게 동네 내과 다니거나
치과 잇몸 치료 받는 것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감기로 갔으면 감기라고 고지하면 됩니다 다만 검사를 하여 위 소견이 나왔다면 가입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병으로 정기적으로 약처방이나 복용은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 실비보험 가입 시 3개월 이내 병원 방문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점 이해합니다. 가벼운 감기나 치과 치료는 고지하지 않아도 가입에 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있었다면 고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증상으로 병원을 다녀온 경우에는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증질환이라면 감기나 치과치료 등은 고지하여도 가입인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원 다녀온 내용을 모두 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 고지사항 중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은 고지사항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치과 잇몸 치료는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고지사항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약관에는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인데요. 고지의무 중에서는 흡연, 음주 여부 등의 생활습관 등은 질병과 관련해서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내 예를 들어서 위암진단 등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으로 당뇨병 의심소견 및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의 사실등은 고지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복용중이거나 당뇨병약을 복용 중인 것은 고지해야 합니다. 주로 해당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과 관련있는 사항이라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예를 고혈압의 경우는 심장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심장을 담보하는 보험이라면 고혈압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병자실비보험에서는 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점으로 보기 때문에 약 복용을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벼운 감기, 치과치료 등 가도 됩니다. 어차피 가벼운 통원으로는 보험청구를 못하니까요.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약 타러 가도 됩니다. 단, 3개월이내 입원이나 수술이 있으면 안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로 내원했거나 가벼운 치과치료 등은 고지없이 가입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되는 질병은 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이게 아예 3개월 동안 병원 자체를 가지 않아야 하는건가요?
가벼운 감기 증상이나 간단하게 동네 내과 다니거나
치과 잇몸 치료 받는 것도 안되나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유병자보험의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환자등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일반적인 감기증상, 잇몸치료등을 하였다 하여도 큰 문제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