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이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 사정 상 계약 2년 중 10개월 정도 살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주가 23년 4월 경 이였는데, 당시에 전입 신고를 안 한 채로 지내오다가 올해 2월 12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사 전에 집주인과 통화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기로 합의 하였고, 복비는 지불하고 다음 세입자가 2월 29일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의 계약금 100만원을 보증금의 일부로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집주인과 집 사용(바닥 찍힘)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업체를 직접 알아봐서 보수하든, 수리 비용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하든 보수해주려고 하는데 현재 집주인은 직접 와서 보고 보수해놓고 가라고 합니다.
현재 이사 온 곳에 아직 전입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에 살았던 곳에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가 이미 이사를 가버려서 대항력이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정리드리자면
1. 이사 전, 후 모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2. 집주인 측에서 임차인 소유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하는데 원본과 사본에 다른 효력이 있나요?
3. 직접 바닥 장판 확인 후 교체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미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로 계약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전 세입자와의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사 전, 후 모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 채권으로 남아 있는 만큼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2. 집주인 측에서 임차인 소유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하는데 원본과 사본에 다른 효력이 있나요?
==> 계약서 원본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직접 바닥 장판 확인 후 교체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미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로 계약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전 세입자와의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 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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