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과실비율 상대방이 인정을안하면
차대차 사고가나서 경찰도 저희가 피해자라고하고 보험사도 8:2 7:3 정도로 상대방이가해자라고하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인정을안하네요 분심위결과도 저희가 피해자인데 그마저도 인정을안해서 소송을해야하는데 소송을 하면 피해를보는게 너무 많습니다.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의견이 출동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 해야 하는데, 소송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달리 유효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