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올해 초부터 휴직을 해서 거의 1년이 되가는데요 휴직수당을 소량 수령하고 있어요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발생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서류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하고, 각종 공제들은 남편 등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소득공제 및 세애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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