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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부전나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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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비과세 특례에 적용되는지요?

기존의 주택을 2년이상 거주후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할 날부터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안된다는

내용도 있어서 기존 주택 매매에

혼란이 옵니다

기존주택을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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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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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에 당첨시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하지 못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후 3년 이내에 세대 정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소하여 거주하고,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전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될 경우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분양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 및 분양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기존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완공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