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합니다.
이 때, 총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되며, 현금영수증 등은 지출증빙으로 발행된 것만 조회됩니다.
개인사업자 휴대폰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이라도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을 선택하여 발급했다면, 사업용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수단 관리에서 핸드폰 번호 등록 필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