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 근무자의 공휴일및 대체공휴일 휴무
안녕하세요?
30인 이하의 직장 인사담당자 입니다.
저희 직장은 근무 특성상 스케쥴 근무(주5일 or4일)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스케쥴에 해당하면 그 근로자는 휴무가 없는것 인가요?
원래 일,월 휴무임
10월9일 한글날 일요일
10월10일 월요일 대체휴무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했을때 휴일 대체를 지정할수 있지만 나의 휴무일과 공휴일, 대체 공휴일이 겹쳤을경우엔 해당사항이 없다 고 보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원래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겹친다면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유급휴일과 휴무일이 겹치게 되어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친 때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겹친 때에는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일, 월요일이 휴무일이므로, 2일 중 1일은 주휴일, 나머지 1일은 휴무일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
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휴일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일의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했을때 휴일 대체를 지정할수 있지만 나의 휴무일과 공휴일, 대체 공휴일이 겹쳤을경우엔 해당사항이 없다 고 보면 되는걸까요?
☞근로자의 휴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쳤따 하더라도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회사에서 대체휴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적용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근로수당만 정확하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주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되고, 무급휴(무)일과 중복될 경우에도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했을때 휴일 대체를 지정할수 있지만 나의 휴무일과 공휴일, 대체 공휴일이 겹쳤을경우엔 해당사항이 없다 고 보면 되는걸까요?
네 아시는바와 같이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유급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휴일 사전대체는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애당초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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