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
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