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산재처리가능한 기준이 어느부분일까요?(시간외 때 다친부분에대해 산재가가능한지)
시간외(야근)을하고있는데 저녁먹으러 나가다가 넘어져서 손목에 인대가 늘어났어요. 이것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일단 병원에가서 깁스는 하긴했는데 산재처리의 범위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별개로 생각해야되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