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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4

가해자가 오히려 민사를 걸어오는 경우 저를 보호하는 법은 없는건가요?

상기 제목처럼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너무 길고 복잡하지만 우선, 가해자는 카촬과 보복협박, 야간절도로 사전구속 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중입니다. 2년형을 받은 범죄로는 만기출소를 했어야 하지만 제목에 있는 그 외의 건으로 여러 건이 병합이 되면서 다른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여서인지 만기출소를 앞두고 재구속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곧 판결이 날것같은데 선임된 변호사님의 말씀으로는 이미 실형을 받았기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가해자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오며 괴롭히는데 있습니다.

사전구속전에도 본인이 원하는걸 요구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허위사실로 고소고발, 제보 진정 등을 해서 서른건이 넘는 조사를 받고 소명을 하고 다녀야했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변호사님과 담당수사관님까지 고소를 하고 진정을 해서 중도우울과 자살고위험군으로 아직까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 끝도 방법도 보이지 않아 너무 힘이 듭니다...

​가해자가 구속되기 전까지 제가 고소를 당한건 혼자 조사를 받으며 대응을 했고, 협박수위와 대상이 저를 벗어나면서부터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고소를 하며 맞대응을 하였지만 계속 추가건이 늘어나 경제적 부담감에 고소장만 의뢰해서 대응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혼자서 형사와 민사, 접근금지 등 대응을 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받은 고소고발 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제가 피고로 소송당한 민사건도 판결이 난 세 건은 1심에서 원고패소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끝내고 지금이라도 평온한 삶을 살고 싶을뿐인데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되는 것으로 괴롭히면 계속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고 소명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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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소권남용행위이면서 동시에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다시금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소송제기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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