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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관박쥐143
청렴한관박쥐143
22.05.17

통매음 소액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

통매음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다행이 잘 처리가 되어 가해자는 벌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제가 가해자 때문에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소할때 가해자가 흥분을하여 욕설을한거에 성적인 말이있어 수사할때 죄명이 애매하다고 하여 조사를 두번이나 몇시간동안이나 하였고 가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주지않아 알아내는데 정말 오래걸렸고 그 기간동안 가해자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이 오히려 저를 꽃뱀취급 하듯이 말을 했다는 둥 경찰도 자기편이라며 검찰에 넘기지 않을거 같다는둥 이런저런 말들을 하여 진행되는 기간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 애초에 합의할 생각도 없었고 가해자가 확실하게 약식기소로 벌금까지 나온상태에서 이제는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민사는 무조건 병원을 다녀야 그 병원비를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 등록금을 모으느냐 알바도 하던것을 수사 진행되는 내내 하지 못했습니다 교통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고 한달 넘게 이 일때문에 우울증와서 많이 힘들었는데 병원은 못다녔습니다 그럼 민사소송을 할수 없나요? 굳이 병원비를 받는것이 아니라 제 정신적 시간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예전에 정신과를 다녔던 기록이 있는데 그거라도 떼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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