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해자에게 특수상해와 폭행을 당한건 19년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하다가 21년도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죄명은 특수상해와 일반폭행입니다.
22년 9월 징역 10개월이 나오고 가해자가 항소를 했고
합의해주지 않자 공탁금을 내고 집행유예 2년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공탁금 제도가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어서
전 합의안하겠다는 뜻으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냈고
공탁금은 가해자가 다시 회수해갔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을 바탕으로 산재 또한 승인 받았습니다.
저는 형사소송이 끝나고 민사소송을 할 생각이었는데
형사소송이 오래걸려서 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민사 소송 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 아예 손해배상청구를 못하나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훨씬 지난 지금 성희롱 등 나머지 사항들도 민사에서 배상받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