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청구) 시효 지나면 소송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해자에게 특수상해와 폭행을 당한건 19년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하다가 21년도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죄명은 특수상해와 일반폭행입니다.
22년 9월 징역 10개월이 나오고 가해자가 항소를 했고
합의해주지 않자 공탁금을 내고 집행유예 2년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공탁금 제도가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어서
전 합의안하겠다는 뜻으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냈고
공탁금은 가해자가 다시 회수해갔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을 바탕으로 산재 또한 승인 받았습니다.
저는 형사소송이 끝나고 민사소송을 할 생각이었는데
형사소송이 오래걸려서 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민사 소송 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 아예 손해배상청구를 못하나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훨씬 지난 지금 성희롱 등 나머지 사항들도 민사에서 배상받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 시효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배상받기 어려우며 다른 방도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도과해도 소송은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하면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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