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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하마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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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용실 디자이너직원 프리랜서 질문입니다

헤어디자이너 직원분이(프리랜서)

이제 5월1일부터 들어오는데

어떤신고를 어디서 해야하는걸까요?

아직간이사업자인데 세무사기장 바로 하는게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3.3% 세금처리로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도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아니라면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로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세금 처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 신고 등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해당 내용은 세무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신고에 대해 아무 것도 아는 게 없으면 인터넷에 물어보는 것으로 해결 안됩니다.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맡기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라면 세무사에게 원천세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프리랜서는 세법에서 사업소득자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해 원천세로 사업주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며, 사업주는 연간 발생한 프리랜서 총 소득에 대해 매월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