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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악어192
우아한악어19224.02.01

실업급여 받는 도중 비과세기타소득 발생 시 신고해야하나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내용을 신고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월 3~5회 회당 8만원 정도의 비과세기타소득(또는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청에 근로내용 발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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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기타소득이라면 사실상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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