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우아한악어192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내용을 신고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월 3~5회 회당 8만원 정도의 비과세기타소득(또는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청에 근로내용 발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기타소득이라면 사실상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