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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2.09

위험하게 위반하며 끼어들어 사고가 날뻔해서 블랙박스영상으로 신고를 했다가 보복 당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험하게 위반하며 끼어들어 사고가 날뻔해서 블랙박스영상으로 신고를 했다가 보복 당했습니다. 동네에서 그런일이 있었던지라 상대방이 어찌어찌 찾아서 연락와서 왜 신고했냐면서 따지고 저한테 벌금 내라고 매일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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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로 볼 수도 있고,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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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반 행위를 공익 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벌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법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강요죄나 기타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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