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게 위반하며 끼어들어 사고가 날뻔해서 블랙박스영상으로 신고를 했다가 보복 당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험하게 위반하며 끼어들어 사고가 날뻔해서 블랙박스영상으로 신고를 했다가 보복 당했습니다. 동네에서 그런일이 있었던지라 상대방이 어찌어찌 찾아서 연락와서 왜 신고했냐면서 따지고 저한테 벌금 내라고 매일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로 볼 수도 있고,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반 행위를 공익 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벌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법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강요죄나 기타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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