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나른한염소35
나른한염소3522.10.09

코인 거래소사이트에서 절 고소한다네요

예전에 제가 댓글알바구해서 지식인 댓글에 제 바이낸스코드 뿌리게했는데 알바가 A거래소가 사기다라는 질문에 답변에다 사기입니다 한마디와 제 홍보링크를 올렸어요 근데 제가 홍보하는 알바 도박하고 제대로안해서 화나서 돈안주고 튀었어요 그런데 몇일후 찾아와서 고소한다네요 거래소 관련분이 그럼 어케되는건가요? 사기입니다한마디로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만약 작성인이 잡힌다면 저까지 알바분한테 사기죄로 고소당할수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를 직접 하신 것도 아니며, 당초 예정된 행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A거래소가 사기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거나 허위이거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댓글 작성이이 잡힌다면, 그가 질문자님의 지시로 댓글을 달았다는 등으로 가담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