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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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A거래소가 사기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거나 허위이거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댓글 작성이이 잡힌다면, 그가 질문자님의 지시로 댓글을 달았다는 등으로 가담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