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인정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더
주휴수당 해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과거에 2달했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 쓴 근로계약서만 있고 25년기준인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1월동안13.5+13+22+22+10시간 일을 하여 총 80.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총 시간을 주 평균시간으로 구하기위해 80.5÷4.345를 한다면 약 18.5시간이 나오는데 이거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이 가능한가요..? 스케줄 근무라 필요할때 많이 나오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같은건 따로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스케줄이 나오는 시스템이었다면 주휴수당 인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스케줄근무니까 세전기준 (주휴수당×4)+(80.5×시급) 으로 월급을 계산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