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수급 시 이전 직장 근무 기간 포함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022.11~2023.05 기간 동안 A직장에서 근무 후 2023.09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했습니다.
2024.02까지 수급 예정이었으나
2023.11에 새로운 직장, B직장에 인턴으로 취업해 2024.02.14 오늘자로 계약만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현재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A직장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합산 가능한가요?
이미 기존의 A직장 근무 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이후 새 직장 취업 후 재실업한 경우에 A 직장 근무 이력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취업을 하였다면 새로이 취업한 이력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A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할 당시에 포함되었던 근로기간에 대하여서는 다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실업급여 수급 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은 실업급여 재신청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A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023.09.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어 합산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A직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A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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