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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랍스타209
건장한랍스타20924.02.14

실업급여 재수급 시 이전 직장 근무 기간 포함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022.11~2023.05 기간 동안 A직장에서 근무 후 2023.09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했습니다.

2024.02까지 수급 예정이었으나

2023.11에 새로운 직장, B직장에 인턴으로 취업해 2024.02.14 오늘자로 계약만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현재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A직장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합산 가능한가요?

이미 기존의 A직장 근무 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이후 새 직장 취업 후 재실업한 경우에 A 직장 근무 이력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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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취업을 하였다면 새로이 취업한 이력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A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할 당시에 포함되었던 근로기간에 대하여서는 다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실업급여 수급 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은 실업급여 재신청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A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023.09.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어 합산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A직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A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