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후 다시 실업인정
2025년 9월 1일까지 A에서 일했고, 9월 18일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일은 10월 2일이며,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은 2026년 2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B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뒤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후인 3월쯤 수급자격 신청을 다시 하면 실업급여를 처음부터 온전히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혹시 2025년 10월 2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채워야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내년 3월 시점에서 지난 18개월간 180일 이상이면 문제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