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의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2번 입고 장롱에 두고 안입었던 옷이라 잘 몰랐는데 하자를 확인했을땐 안보이다가 구매자가 구매를 하고 나서 사진을 보내줬는데 허리 라인 박음질 선 쪽에 정말 작은 구멍이 있더라구요.
크든 작든 일단 제가 확인을 못한거니 제 잘못이라 생각하구요.
구매자가 환불이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수선비 부담 or 택배로 보내주시면 받고 나서 제품 확인 후 환불
중에 택하라고 안내 드렸고, 구매자는 후자 (택배) 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도 아직 택배를 안보내면
솔직히 입고 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그냥 환불 안된다고 하고 수선비 드리겠다고 하고 수선비만 드려도 되나요?
중고거래상 환불 책임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품의 하자라 판매자가 부담을 해야할 것 같긴한데 편의점 택배가 오래 걸리는것도 아니고 바로 안보내주는게 좀 찝찝하네요
확실히 아시는 분만 답변 좀 부탁드려요
보세옷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이미 판매자와 구매자가 택배로 받아 제품확인 후 환불을 하기로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여 수선비만 주겠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판매자로서 구매자와 하자에 대해 인정하고 택배로 보내주기로 마무리하였다면
언제까지 보내주기로 정하지 않고서야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수선비를 요구하는 것은 앞선 협의에도 반하는 것이라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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