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제3자나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는 사기죄라고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물물교환 거래 계약의 파기 등을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진행한 점에서 해당 하자가
적정한지 이유에 따라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