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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참매116
어린참매11620.09.25

중고나라 사기당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중고나라 물건을 거래하고 서로 맞 교환 하기로 했는데 옷이 늘어났다고 미리 고지했는데 수선비를 달라해서 합의를 해서 주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거래 파기하고 원래 보내기로 했던 제품 말고 제 제품 다시 돌려보내는게 사기 죄 형립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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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보이고, 계약의 부당파기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겠으나,

    손해가 크지 않은 점,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제로 소송을 할 실익은 크게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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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기죄 성립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어진 상황만으로는 재산상이익을 목적으로 교환할 의사없이 기망하여 교환하겠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상 문제로 접근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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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제3자나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는 사기죄라고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물물교환 거래 계약의 파기 등을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진행한 점에서 해당 하자가

    적정한지 이유에 따라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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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수선비 상당의 이익을 보았지만, 이를 편취했다고 보기어려워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본래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시거나 수선비 상당 비용 반환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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