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기에 진동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보수요청을 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아 기재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임차인의 과실에 따란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