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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너구리
달달한 너구리22.09.22

월세 계약 만료 후 세탁기 고장문제

월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이 세탁기를 돌려보니 부품이 빠진다고 수리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첨 들어왔을 때 부터 이상있는 문제였는데

부품이 빠진것만 끼워서 다시 돌리면 문제 없이 돌아갔었습니다.

원래 그런건가 하고 그냥 말 안 했었는데 수리비를 요구하네요.

세탁기 사용시에 따로 문제가 될만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마지막 날까지 부품빠진거 끼우면서 잘 사용하고 왔습니다.

부품이 빠진건 세탁기 노후가 되서 그런거 같은데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지불해냐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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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노후에 의한 세탁기 고장은 임대인 책임이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그런 하자를 발견하면 일단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탁기 고장에 대해 미리 알려줘서 임대인이 인지시켜줬다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입주할때부터 이랬다고 명확하게 알리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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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임차목적물에 세탁기도 옵션으로 들어갔다면, 이는 임대인의 재산이므로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단 임차인이 훼손 고의손상으로 인한거라면 임차인이 배상해야겠지요.

    질문상으로는 임대인의 억지주장이고, 임차인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주장을 노후로 인한 자연적인 고장인지 아닌지를 증명하실려면 당해제품 A/S 를 부르는 방법도 있겠네요)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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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로인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보증금 반환받고 나왔다면 연락 받지 마세요.


    어거지를 부리는 임대인 같습니다.

    임차인이 일부러 고장을 냈다는 증거를 임대인이 입증해야하기에 알아서 하라고 하고 연락 안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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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으로 있는 물건의 하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임차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파손은 임차인이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고의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입증하시라고 하시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시 법적으로 대응하시던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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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등의 가전의 노후로 인한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책임 지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처음에 그 말을 안하셨으니 임대인은 그게 노후때문인지 세입자의 과실 때문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본인에게 유리한대로 판단을 한것입니다.

    지금와서 원래부터 그랬다는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변명인것이지요.

    처음부터 그랬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아직 그로인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셨으면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보시는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다 받으셨으면 그냥 상황을 말씀드리고 굳이 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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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입주 당시부터 세탁기등에 문제가 있으셨다면 바로 임대인에게 통보하거나 사진등을

    찍어두셔야 위와같은 문제가 덜 생깁니다. 임대인 역시도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이상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기 힘드므로 임차인과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같은 사진이 없으시다면 업체를 불러 고장의 원인을 알아보시고 그 원인에 따라 비용을 누가 낼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상 부주의에 따른 (예를들어 신발세탁등, 관리상 미흡) 등이 원인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내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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