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스터 붙였다 바로 떼도 처벌 받나요?
촬영 때문에 길가나 상가 건물, 담 같은 곳에 포스터를 붙이고 10분 내외로 제거할 생각인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놔두고 가누것도 아니고, 광고성 포스터도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착한 후 제거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부착한 행위에는 변함이 없어 처벌의 위험은 있습니다.
광고홍보물을 붙이거나 끼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입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