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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흰죽지96
외로운흰죽지9624.02.29

전단지나 종이를 전봇대에 붙이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이나 벌금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길에 전봇대에 광고 전단지나 종이들을 많이 붙어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붙이거나 걸어두면 법적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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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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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물의 무단부착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대상에 해당하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대상이라 경미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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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단지를 전봇대에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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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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